구분 | 설치인증 추천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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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요건 |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| |
정보 내용 |
해외지점 설치인증추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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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사무소 설치인증추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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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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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(이하 “해외지사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